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감금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45분경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자신의 차에 한 여성을 강제로 태운 뒤 서울로 이동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5분가량이 지난 뒤 피해자는 경찰에 전화해 “휴대전화를 잘못 눌렀다. 죄송하다. 신고하려 했던 게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이때 피해자의 목소리가 떨리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에 끈질기게 피해자를 설득해 범행 위치를 알아냈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