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 ‘종북콘서트 논란 무죄’ 형사보상금 5천만원 받는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8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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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수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됐던 황 전 대표에게 형사보상금 5147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5일 결정했다. 5000만여원 중 구금에 대한 보상은 322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은 1927만6000원이다.

형사보상금은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이가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돈이다. 이 중 비용보상금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황 전 대표는 2008~2014년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동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황 전 대표가 2014년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북한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옹호했다고 봤다. 2008~2014년 각종 행사와 강연에서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또 자신의 블로그에 당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고 북한과 관련된 문건을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취지의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5년 검찰은 이런 내용으로 황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고 2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황 전 대표가 참여한 행사에서 일부 단체의 이적성이 인정되긴 하나 조직 내 그의 실질적 역할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토크콘서트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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