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했다거나 동업자들과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건보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최 씨만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고,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작년 9월부터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