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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 상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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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14:53
2022년 1월 24일 14시 53분
입력
2022-01-24 14:52
2022년 1월 24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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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이 지난해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을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자료사진) 2021.4.9/뉴스1 © News1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6)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9일 2심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살해 과정이 무자비하고 교화 가능성도 적어보인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지난해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김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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