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하면서 윤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문제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하라’고 윤 후보에게 조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선대본이 서둘러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하는 것은 ’건진법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고문은 (전씨가) 스스로 쓴 명칭에 불과하고, 선대본은 공식 임명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19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당시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압수수색 영장 지시와 관련해 건진법사와 그 사실을 공유했기 때문에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