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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중 낙하물로 차량사고…“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
뉴스1
입력
2022-01-22 11:22
2022년 1월 22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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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재산상·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 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명령했다.
지난 2020년 7월 A씨는 가족과 함께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중 앞서 달리던 트럭의 낙하물로 인해 차량 유리창 등이 파손됐다.
A씨는 해당 트럭 보험사인 전국화물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753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 등 모두 1053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차량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 트럭 운전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점을 인정해 A씨가 청구한 재산상 손해액 753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가 차량 손해배상은 받아들였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이고 당시 A씨 가족이 동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A씨가 신체적 부상이 없었다고 해서 차량 수비를 지급한 것만으로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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