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대변인은 18일 비대면 설명회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이라며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 예외 적용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이연경 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가임기 여성 중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파악된 신고 건수는 30건이다. 대부분 발적(붉게 부어오름),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범위 개정내용을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