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언제 취직할 거냐”…20대 딸 폭행한 아버지 집행유예 1년
뉴스1
입력
2022-01-17 16:22
2022년 1월 17일 16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딸에게 취직하라고 잔소리를 하며 위협한 A씨(55)에게 특수협박, 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7일 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딸(24·여)에게 “취직은 언제할 거냐”고 잔소리를 하고 딸이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신고 있던 등산화를 집어 던졌다.
또 같은달 19일 오전에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욕설과 함께 둔기를 들고 딸이 걸어 잠근 문을 잡아당기며 위협했다.
곽 부장판사는 “딸을 상대로 폭행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K-건설사 ‘모듈러 주택’ 투자 집중…똘똘한 ‘신성장 동력’ 되나
“꼭 가고 싶어요”…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친 구직자 올해의 기업 1위는
술 마신 뒤 라면이 더욱 당기는 세 가지 이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