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상습 폭언’ ‘택시기사 폭행’…법무부, 검사 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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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3일 09시 51분


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가 후배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검사 등 4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모 인천지검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의 공고를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 검사는 2018~2020년 후배 검사와 검사실 소속 수사관, 실무관, 사법경찰관 및 조사를 받으러 온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등에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욕설 등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020년 9월15일 새벽1시 혈줄알코올농도 0.083%의 상태로 약 2㎞를 운전한 김모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모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는 2020년 8월 술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검사는 상해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김모 대구지검 검사는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검사실에서 IDS홀딩스 사건 주범 김성훈씨가 외부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해 직무를 게을리 하고 그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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