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만 했는데 캐시파일이”…20대 박사방 시청자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12일 16시 44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이른바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9년 11월25일 새벽 휴대전화로 조주빈 일당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인 ‘박사방’에 접속해 피해자 B양(15)의 유사 성행위 사진 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16개를 내려받아 약 두 달 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공기업 직원인 A씨는 당시 군 복무 중 인도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이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캐시파일(임시파일) 형식으로 문제의 미성년자 성착취물 16개가 저장돼 있는 점을 근거로 지난해 3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공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하기는 했지만 이를 직접 내려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캐시파일은 텔레그램 기본 설정상 시청과 동시에 저장된 파일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텔레그램의 자동저장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능은 다음 접속에 대비한 임시 복사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법률상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포 등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