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바백스 백신 국내 품목허가…“이르면 2월 초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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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2일 13시 38분


노바백스. ⓒ 로이터=뉴스1
노바백스. ⓒ 로이터=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노바백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국내 허가했다.

식약처는 12일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가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품목 허가를 결정했다. 이로써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얀센에 이어 5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됐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백신의 일종으로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체내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할 항체 생성을 유도한다. 이미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어 mRNA(메신저리보핵산)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된 안전성에 눈길을 모으고 있다.

앞서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의 임상3상 시험에서 89.7%의 예방률을 보였고, 미국 시험에서는 90.4%의 예방률을 보였다. 이 백신은 (2~8도) 냉장 보관이 가능하며, 2회분을 맞으면 접종이 완료된다.

식약처는 이날 노바백스 백신 허가 결정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접종 경험이 있는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되었다는 점 △보관, 수송, 사용이 편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재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했다”며 “오늘 허가 이후 (국가출하승인이) 신청된다면 빠르면 2월 초 현장에서 접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을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1·2차 접종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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