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권모씨(32·여)의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로 연기됐다.
애초 항소심 첫 공판은 12일 오전10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권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19일 오후4시30분으로 미뤄졌다.
권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씨(61)를 시속 148㎞의 속도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면허취소수준이었던 권씨가 1심에서 징역7년을 받자 권씨 측과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씨는 지난해 7월1일 첫 반성문을 시작으로 12일까지 총 31차례 반성문을 1·2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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