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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로 차도 쓰러질 외벽”…‘5층 추락’ 택시 유족의 호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08 10:20
2022년 1월 8일 10시 20분
입력
2022-01-08 10:15
2022년 1월 8일 10시 15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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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택시추락 사고가 난 부산의 한 대형마트. 독자 제공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추락해 숨진 택시 기사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차장 법규 강화를 촉구했다.
유가족은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락사고로 돌아가신 택시 기사 우리 아빠’라는 제목으로 주차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택시 기사의 자녀라고 밝힌 청원인은 “주차장 외벽의 부실함이 이번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된 주원인이라고 본다”며 “건장한 성인이 발로 차도 쓰러질 정도의 벽 상태로 어떻게 건물 준공이 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주차장 벽 내부는 블록만 쌓아놓은 채 외부마감은 페인트칠과 패널로만 돼 있다”며 “이 상태라면 운전자의 나이, 운전 경력과 관계없이 순간적인 실수만으로도 또 다른 피해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잠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법규를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다신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속히 주차장법이 개정되기를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서 발생한 택시 추락 사고 직후 모습. 뉴스1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30분경 부산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 1대가 벽을 뚫고 20m 정도를 날아 신호대기 차량이 있는 왕복 7차로 도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 운전사가 숨지고 7명이 다쳤다.
2010년 2월에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층 이상 건물에 지어지는 주차장에는 2t 차량이 시속 20㎞의 주행 속도로 정면충돌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물, 방호울타리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난 대형마트에는 방호울타리 없이 벽만 세워져 있었다. 해당 건물은 개정법을 적용받기 전인 2009년 12월에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이후에라도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마트의 5층 지상 주차장에 별도의 추락방지 시설이 없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규정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25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마트 측은 “외벽 내부에 설치된 철근도 법에 규정된 ‘강도 높은 구조물’이나 ‘추락방지 시설’로 볼 수 있다”며 “구조안전진단업체의 점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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