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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믿고 배달 오토바이 사라”…사기·절취·난폭운전 3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2-01-01 08:41
2022년 1월 1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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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일을 하겠다는 지인에게 ‘나를 믿고 오토바이를 사라’며 돈을 뜯어내고 자신이 일하던 곳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에 처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한경환)은 최근 사기,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부업으로 배달 기사를 하려 한다고 말하자 “우리 사무실에 좋은 125cc 오토바이가 나왔다, 나를 믿고 사라”며 거짓말하고 25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당시 B씨에게 줄 오토바이를 보유하지 않았고 B씨에게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A씨는 같은 달 17일 “125cc 오토바이는 사고가 났을 때 대차도 되지 않고 부품값도 싸니 300cc 오토바이를 사는 것이 좋다. 돈을 더 송금해주면 300cc 오토바이를 구해주겠다”고 말하고 215만원을 더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올해 3월 자신이 일하다 퇴직한 배달대행 회사 소유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회사를 그만뒀지만 열쇠를 반납하지 않았는데, 오토바이를 팔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훔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인천 남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자신이 다른 사건으로 지명 수배됐다는 사실이 발각되자 경찰을 피해 도주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적색 신호에서 직진, 중앙선 침범 역주행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가 더해졌다. 또 경찰관이 순찰 오토바이로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오토바이로 순찰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경찰관을 넘어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B씨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오토바이 절도의 피해를 배상했다”면서도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사기 및 절도 등의 전과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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