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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징 위해 자택소유권 이순자→전두환 이전 소송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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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10:00
2021년 12월 31일 10시 00분
입력
2021-12-31 09:59
2021년 12월 31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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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 본채 등의 소유권을 부인 이순자씨에서 전씨로 이전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지난 10월 서울서부지법에 이씨를 비롯해 장남 재국씨,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돌린 다음 추징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 명의 본채, 이택수씨 명의 정원 등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본채와 정원 모두 전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차명재산에 해당된다면 이를 증명해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받고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다.
그러나 전씨가 지난달 사망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당국이 환수 작업을 벌여왔다. 아직 900여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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