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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균 사망’ 원·하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1년6월~2년 구형
뉴스1
입력
2021-12-21 20:39
2021년 12월 21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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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진짜 책임자가 처벌받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검찰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25)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업체 전 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약 16개월, 김씨 사망 후 약 3년여 만이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설비의 위험성 및 작업방식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고임에도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성과 책임 없이는 사회에서 산업재해를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밖에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 각각 벌금 2000만원,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 벌금 700만~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사고 이후 작업환경을 많이 개선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2월 10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에 앞서 김용균재단 등 단체들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진짜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며 원·하청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3분께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서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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