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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 장모 2심도 3년 구형…“요양병원 개설 본질적 기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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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18:06
2021년 12월 21일 18시 06분
입력
2021-12-21 17:53
2021년 12월 21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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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 측의 항소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최씨 측만 항소한 만큼 최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어 “최씨가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의료재단의 설립과 요양병원의 개설·유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9월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조건부 인용해 석방되며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동업 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 뿐”이라며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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