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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단체 내일 시위 예고…서울시·경찰 “299명 초과 예의주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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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15:06
2021년 12월 21일 15시 06분
입력
2021-12-21 11:30
2021년 12월 21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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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에 처한 유흥음식업중앙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유흥주점 집합금지 중단 조치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1.1.26/뉴스1 © News1
자영업 단체가 정부의 방역 규제 강화에 대해 시위를 예고하면서 서울시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전날까지 경찰에 신고된 집회 건수는 299명 규모의 1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집회 신고가 299명으로 돼 있는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항이 없어 금지할 수는 없다”며 “다만 현장에서 신고인원보다 더 많이 (집회에) 오는지 방역과 관련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 49명까지, 또는 접종자에 한해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집회가 열릴 경우 해당 자치구와 경찰서 직원이 공동으로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선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집회는 원칙적으로 종로구청에서 대응해야 하지만,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 서울시도 현장에서 같이 대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방역이란 공공이익을 위해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집회 허용인원 299명을 초과하면 해산하거나 주동자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청장은 “방역당국인 서울시의 별도 집합금지 명령이 아직 없다”며 “집합금지 명령이 없으면 서울시와 합동으로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Δ방역패스 철폐 Δ영업제한 철폐 Δ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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