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7세 어린이 치어 12주 부상…50대 여성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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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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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 News1 DB
대구법원. / © News1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6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4·여)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4시35분쯤 경북 영천시의 한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약 33㎞의 속도로 운전하다 B양(7)의 왼쪽다리를 앞바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인 시속30km를 초과하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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