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측근 ‘공소장 Ctrl+C 흔적’ 확인…파일은 발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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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4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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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뉴스1 © News1
이성윤 서울고검장./뉴스1 © News1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대검찰청이 이 고검장 측근이 공소장을 ‘Ctrl+C’ 키를 이용해 복사했던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 고검장의 측근인 A검사장의 컴퓨터에서 공소장을 열람한 뒤 복사했던 임시 저장 기록을 발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대검 감찰부는 A검사장으로부터 ‘컴퓨터 화면에서 공소장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유출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소사실이 언론에 빠르게 보도되면서 공소장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공수처 역시 이 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등을 상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대검 감찰부가 A검사장 등의 PC에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편집한 ‘워드 파일’을 발견하고도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대검 감찰부는 “이 고검장의 핵심 측근인 A검사장과 B검사 PC에서 ‘공소장 워드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법무부 중간보고에서 빠졌다는 기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파일은 아니지만 공소장을 복사한 흔적이 파악됐는데도 법무부가 본격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대검 감찰부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를 이용해 열람할 당시 자동으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임시 파일 외에는 공소장 편집본 파일 등 그 어떤 파일도 발견된 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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