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위헌” 고교생, 헌법소원 내고 文대통령 고발 예고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9일 14시 23분


코멘트
사진=양대림연구소 유튜브 채널
사진=양대림연구소 유튜브 채널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 패스’를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정부 방침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 군(18)은 “(소송에 참여하는) 국민 452명의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와 오는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양 군 등은 “방역 패스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에게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다음 달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백신패스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최근 방역패스 의무적용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