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중학생을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아 온 백광석(48)·김시남(46)이 나란히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에게 징역 30년, 김시남에게 징역 2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두 피고인에게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공모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고, 그 결과 피해자 살인이라는 아주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대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두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다른 살인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대법원이 정한 ‘보통 동기 살인(기본 10~16년형)’에 해당한다”며 “여기에 두 피고인이 사전에 모의한 범행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공격하다가 살해한 점을 볼 때 이는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직후 백광석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고 한 점, 김시남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두 피고인이 밝힌 사죄의 뜻이 진실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가 끝으로 “죽는 날까지 회개하면서 살라”고 하자 두 피고인은 고개를 숙이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피해자 측은 재판 직후 선고 결과에 상당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조속한 검찰의 항소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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