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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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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14:20
2021년 12월 3일 14시 20분
입력
2021-12-03 14:19
2021년 12월 3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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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에 따라 첫만남꾸러미와 영아수당이 신설된다.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이 만 8세까지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과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2022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이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는 15만원을 받는데 영아수당 신설을 통해 0~1세는 30만원을 받게 된다.
부모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 바우처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등으로 수령 가능하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이 지원된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매월 모든 아동에게 1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내년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1일 이후 출생아는 내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를 위해 4월1일부터 변경 사항이 시행되며, 내년에 만 8세가 되는 아동의 경우엔 1~3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국민 편의를 위해 내년에 만 8세가 되는 아동을 둔 부모는 아동수당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지급계좌 변동,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 미신청자 등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는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으로 아동 1인당 연간 680만원이 지원돼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아기 집중투자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업·시민사회와의 협업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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