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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서울시 선별적 집회금지 통보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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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14:18
2021년 11월 22일 14시 18분
입력
2021-11-22 14:17
2021년 11월 22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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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시의 선별적 집회 금지 통보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민주노총이 계획한 집회의 금지 통보를 발령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13일 서울 도심권에서 499명씩 20곳, 총 1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했으나 서울시는 금지통보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과 산하 산업별 노동조합은 상당한 간격을 유지한 채 500명 미만의 별개 집회를 계획했는데 이를 일률 금지한 것은 서울시가 발표한 집회 제한 기준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침에 따라 11월부터 백신접종자와 PCR 음성확인자 등을 포함해 499명까지 집회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도 499명까지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른 집회와 2만명 규모의 프로야구 관람 행사는 허용하면서 오로지 민주노총 집회만 금지한 서울시장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장의 위법한 집회금지 통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절실하다”고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서울시는 499명 집회조차 자신들의 잣대로 쪼개기 집회라고 한다”며 “서울시의 잘못된 처사로 노동자가 모두 범법자가 돼야 하는 잘못을 인권위가 올바르게 판단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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