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갈등 살인미수 사건…소극 대응 죄송” 경찰 사과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18일 12시 20분


코멘트
인천경찰청이 18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논현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관련 경찰 대응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재했다.(인천경찰청 홈페이지 캡처)2021.11.18/뉴스1 © News1
인천경찰청이 18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논현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관련 경찰 대응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재했다.(인천경찰청 홈페이지 캡처)2021.11.18/뉴스1 © News1
인천 경찰이 ‘층간소음 갈등으로 빚어진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18일 홈페이지와 SNS상에 ‘층간소음 갈등으로 빚어진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경찰은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인천논현경찰서의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의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추가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A씨(48)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가 휘둔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C씨는 얼굴과 오른손, 또 D씨는 얼굴과 오른손을 각각 찔렸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를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할 당시에 경찰관이 출동해 있던 상태에서 B씨 가족이 변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A씨는 이날 범행 4시간여 전인 낮 12시50분께도 층간소음 문제로 B씨 가족으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 혐의로 처분됐다.

이후 재차 이 가족을 찾아갔다가 또다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분리조치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2명으로 여성 경찰관과 남성경찰관이었다.

경찰관 2명은 A씨를 4층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남성경찰관은 1층으로 C씨를, 여성경찰관은 B씨와 D씨를 주거지에 머물게 한 상태에서 피해 진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든 채 3층으로 내려와 여경이 있는 상태에서 B씨와 D씨를 급습했다. 여경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당시 1층에 있던 C씨는 소란을 듣고 먼저 주거지로 이동했고, 1층에 남겨진 경찰관 2명은 공동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B씨 주거지에 곧바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가족만 부상을 입고, 경찰이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 및 112상황실의 대응 등 전반적인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