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개 촛불” 조부모 추모하다 빌라에 불 낸 몽골인, 선고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6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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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조부모를 추모를 하다 집안에 불을 낸 30대 몽골인이 선고를 유예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송재윤)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33)씨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불을 내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전날 사망한 조부모를 추모하기 위해 촛불 108개에 불을 붙였으나, 부주의로 인해 불길이 벽면과 천장으로 확대되면서 불을 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A씨의 거주지 내부 등이 불에 타 9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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