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술집 사장 흉기로 위협한 70대 남성 현행범 체포
뉴스1
입력
2021-11-15 10:50
2021년 11월 15일 10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DB
술에 취해 술집 사장을 흉기로 협박한 7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71)를 특수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술집에서 평소 들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술집 사장 B씨(62)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땐 A씨가 B씨를 향해 “흉기로 찌르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행패를 부려 신고했더니 갑자기 흉기를 얼굴에 들이밀며 협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이가 좋지 않아 음식을 잘라 먹기 위해 과도를 들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씨와 평소 알던 사이로 이전에도 몇 차례 해당 술집을 방문했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A씨가 사건 당일 술집을 처음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여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고 피해자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1000만 원으로 확대…행정처분 강화
멕시코 ‘FTA 미체결국 관세 최대 50%’ 입법…中 겨냥에 韓도 불똥
오늘 전국 눈·비…내일 출근길 영하권 추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