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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보유 암호화폐 1억4000만원 몰래 팔아 챙긴 유명 유튜버
뉴스1
업데이트
2021-11-10 15:12
2021년 11월 10일 15시 12분
입력
2021-11-10 14:27
2021년 11월 10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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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구독자 약 1만7800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구독자들을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쳤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유튜버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해 피해자가 보유 중이던 암호화폐 약 1억4000만원을 임의로 매도 처리한 뒤, 해당 금액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반대매매(특정 암호화폐를 매수하라고 권유한 뒤, 자신은 보유하던 암호화폐를 매도해 이익을 올리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A씨는 암호화폐 투자 방법을 강의하는 영상을 제작해 왔다. 지난 9일에는 “시나리오 실패 인정한다. 매매손실 죄송하다”라며 유튜브 계정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말 진정서가 접수돼 내사 중”이라며 “소환조사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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