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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선서 10대 아들 동원해 채무자 살해·암매장한 50대…징역 25년
뉴스1
업데이트
2021-11-04 11:54
2021년 11월 4일 11시 54분
입력
2021-11-04 11:00
2021년 11월 4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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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전경. 2021.10.22/뉴스1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지원장 최영각)은 4일 살인과 공동감금,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여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10대 아들과 아들의 친구 2명은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강원 정선에서 설비업에 종사하는 지인 B씨와의 채무관계를 해결하러 갔다가 B씨를 감금한 뒤 흉기로 살해하고 그 시신을 주변 하천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범행 당시 A씨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 2명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재판결과 드러났다.
범행 후 A씨와 그의 아들 등 4명은 경찰의 수사 끝에 검거됐다.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그의 아들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그 아들 친구 2명에게 징역 장기 4년과 단기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그의 아들과 친구 2명에게는 다시 한 번 춘천지법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B씨)의 얼굴을 수차례 흉기로 때리고 숨진 피해자를 땅에 묻는 치밀함까지 보였다”며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청소년인 그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도 범행에 가담하게 돼 올바른 성장과 도덕성을 심어주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과 그 친구들은 아직 10대 청소년으로, 다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들을 춘천지법 소년부 송치한다”고 밝혔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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