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36곳에서 안전 미흡사항 264건이 발견돼 내년 말까지 개선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9월 13~28일 실시한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36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 한 해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 사고가 났던 곳들이다.
사고 유형 분석 결과를 보면 피해 어린이 10명 중 약 8명(78%)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의 62%은 가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9%는 가해 운전자의 ‘신호 위반’이 원인이었다.
피해 어린이의 연령대별로는 취학 전(18.2%), 1학년(15.6%), 2학년(15.6%) 순으로 많았다.
사망 사고 3건 모두 취학 전 아동(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36곳에서 총 264건의 위험 요인이 발견됐다. 안전표지 미설치, 불법 주·정차, 보행동선 미확보, 교차로 구조 부적합 등이다.
이 가운데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219건(83.0%)에 대해 정비계획을 세워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많은 예산·시간이 소요되거나 주민·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45건(17.0%)은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과속 및 신호 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36곳 중 28곳 44개 지점에는 단속 장비를 이미 설치했으며 내년까지 5곳 22개 지점에 추가 설치한다. 나머지 3곳은 인근 지역에 이미 설치돼 있거나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구간으로 설치가 곤란한 것으로 확인돼 과속 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16곳 29개 지점에 대해서도 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14개 지점에는 설치를 마쳤으며, 내년까지 6개 지점에 추가 설치한다. 단속장비 설치가 불가한 9개 지점의 경우 안전시설 보강을 검토한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할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