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보복기소” vs 檢 “반검찰 이미지 방패막으로 써”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29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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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 최 대표 기소에 반대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제쳐두고 기소를 단행했다면서 “쿠데타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본인의 혐의 내용에 대한 반박보다 수사 과정의 위법성 주장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같은 최 대표 측 주장에 대해 “본인 수사나 기소를 보복으로 선별하는 건 반검찰주의자라는 네이밍을 사법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으로 쓰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이관형)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대표 측은 프레젠테이션(PPT)를 띄워 놓고 검찰 주장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변호인은 먼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최 대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피의자 출석요구서처럼 꾸며 위법하게 소환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피의자로 적시된 사건으로 최 대표 수사를 진행했다고도 했다.

특히 최 대표를 기소하는 과정은 “윤 전 총장의 쿠데타적 기소”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변호인의 주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이 최 대표 수사에 대해 보완 수사 등을 지시하며 기소를 미루자, 윤 전 총장이 이 고검장의 직무 배제를 단행하고 직접 기소를 강행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의 관여를 배제하려면 사건 재배당을 통해 다른 지검에 배당하거나 법무부장관을 통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마치 인사권자이듯이 이 사건에 관해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 직무 배제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 사건을 기소한 차장검사를 ‘윤석열 라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문건’ 등을 위법하다고 인정하며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 대표 측 주장에 대해 “당시 지검장과 총장 대립 부분만 발췌해 부각해 언급하고, 검찰총장의 지위를 이용한 전횡이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건 당시 수사팀이 일치해서 당연히 기소 의견으로 모였다는 것이다. 당시 지검장이 추가적 의견 제시 없이 처리를 회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기소된 사건이 보복기소라고 주장하는데, 각각 수사팀 검사들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좇아 사건을 처리한다”며 “피고인이 반검찰주의자임을 자임하며 본인 수사나 기소를 보복으로 선별하는 건 반검찰주의자라는 본인 네이밍을 사법처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으로 쓰는 것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최 대표는 조씨에게 작성해준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24일 오후로 예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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