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1심서 벌금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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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6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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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뉴스1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뉴스1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과 1702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장 판사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의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아 엄중히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 투약 횟수나 투약량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미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총 4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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