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부품 밀수해 총기 12정 만든 의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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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5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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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51차례에 걸쳐 부품을 밀수한 뒤 소총 등 완성된 총기를 만들어 보관한 의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47)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부터 올 4월16일까지 항공우편을 이용, 총 51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 상당의 총기 부품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해 모두 12자루 총기를 만들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독일, 미국, 노르웨이 등 해외 사이트를 통해 총기 부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수입한 부품이나 총포가 모두 압수됐으며, 실제 총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총기 부품의 수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1년 이상 동안 수십회에 걸쳐 총기 부품을 수입했고, 총기를 제조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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