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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8만리터 훔칠 때 망 봐준 40대…2심도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04 07:33
2021년 10월 4일 07시 33분
입력
2021-10-04 07:32
2021년 10월 4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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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해 약 8만리터를 빼돌리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지난달 30일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해 이를 절취하는 행위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의 절도일 뿐 아니라 송유관 파손으로 국가경제적 손실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폭발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공공안전의 위험, 누출된 석유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등의 사회적인 해악도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절취한 석유의 양이 약 8만리터로 적지않은 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A씨에게는 여러 처벌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앞선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충남 천안시의 한 공터에서 일당과 공모해 송유관에 있는 석유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휘발유 2만리터, 경유 6만리터를 훔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했으니 함께 석유를 절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역할을 분담했는데 A씨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의 명의를 빌려주고, 석유 절취 시 망 보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역할을 분담해 다량의 석유를 절취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행 대상이 사회적 보호가치가 높은 공적 자원인 송유관 석유라는 점에서 일반 절도범죄보다 반사회성이 크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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