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에 ‘사적 모임 제한’ 손 본다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30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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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021.4.18/뉴스1 © News1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021.4.18/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대책으로 활용되는 사적 모임 제한에 대해 제도의 복잡성을 들어 더 효율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사적모임 제한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들지만 제도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라도 단순화, 효율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6일부터 시작돼 10월 3일까지 4주째 적용 중이다.

수도권의 4단계 기준 하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가 없으면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식당·카페, 가정에서의 모임만 예외로 오후 6시 이전엔 접종완료자 최대 2명, 미접종자 최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엔 미접종자 2명, 접종완료자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3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 종료에 따라 1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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