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1000억대 ‘치킨 소송’…BBQ 1심 패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29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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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비비큐(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빼앗겨 1000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BBQ는 BHC가 BBQ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기밀을 빼냈고, 이에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BHC는 2004년부터 10년간 BBQ의 자회사였는데, BBQ는 2013년 해외진출 자금 마련을 이유로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CVV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했다.

BHC는 매각되자마자 BBQ를 상대로 매각 당시 가맹점 수를 불렸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BBQ도 영업비밀 침해, 명예훼손 소송 등을 제기해 현재 쌍방간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런 배경에 대해 “원고는 2016년께부터 2017년께까지 피고 회사 임직원들을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고소·진정했다. (대부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에 대해 원고가 재정신청·항고로 불복했으나 서울고법에서 각하됐다”고 설명하며 이 사건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한편 박 회장은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BBQ 내부망에 접속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에서 박 회장 측은 “이 사건을 확대해 BBQ 영업비밀이 침해돼 손해가 커졌다는 주장은 BBQ와 BHC 사건에서 늘 해왔던 침소봉대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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