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아프간인 체류연장·유예…불법체류자 포함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5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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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에 따른 혼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국적자 수백명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기준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한다.

체류자격별로는 외교·공무(A-1,2) 50명, 유학(D-2) 62명, 기업투자(D-8) 35명, 동반(F-3) 65명, 기타(G-1) 61명, 기타 161명으로 집계된다. 434명 중에는 불법체류자 72명이 포함됐다.

또 체류기간이 도과 72명, 6개월 미만 169명, 1년 미만 103명으로 집계됐다. 2년 미만은 44명, 3년 미만 4명, 주재기간 39명, 영주기간 3명이다.

이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원하는 경우 아프간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한다.

이 경우는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해당한다. 물론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한다.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즉 불법체류자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유예를 포함한 출국명령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단,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조치이고,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조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배경을 전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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