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단체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2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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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경. 이날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 관련 조사를 결론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2021.8.18/뉴스1 (양산=뉴스1)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경. 이날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 관련 조사를 결론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2021.8.18/뉴스1 (양산=뉴스1)
전국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30)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촉구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24일 조 씨의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대전협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입학 취소와 의사 면허 박탈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조 씨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활용해 입학한 점을 문제로 꼽을 방침이다. 9월 차기 대전협 회장으로 취임하는 여한솔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씨를 둘러싼 불공정에 젊은 의사들이 분노하는 상황”이라며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씨 어머니 정경심 씨의 2심 판결이 난 상황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월부터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시작한 부산대는 24일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이번 결과에 따라 부산대가 조 씨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확정 판결 전에 의전원 입학 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만약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다면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자동 취소된다. 현행 의료법상 의대 및 의전원을 수료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만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지윤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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