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가 ‘盧 논두렁 시계’ 관여? 정정보도하라”…2심서 뒤집혀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0일 11시 23분


이인규(63)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위 ‘논두렁 시계’ 관련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과 달리 해당 언론사의 정정보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이 전 부장이 CBSI, 이 회사 논설실장 및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이 전 부장의 미국 거주지가 확인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이 전 부장이 국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게재했다.

당시 보도에는 “국정원이 ‘시계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또 논평에서는 “언론에 흘린 것은 검찰이었고, 이는 당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언급했다.

변론 과정에서 이 전 부장 측은 “보도는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데 원고(이 전 부장)가 개입했음을 암시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피고(기자)는 보도에서 언론에 정보를 흘린 주체를 국정원으로 적시했다”며 “원고가 의혹을 언론에 직접 흘렸다거나 국정원이 의혹을 흘리는데 협력했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이 전 부장)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기사 하단에 ‘국정원 간부가 원고에게 의혹을 언론에 흘려 적당히 망신을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고 말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허위 내지 잘못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이 전 부장이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 전 부장이 이를 언론에 흘리는데 관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국정원 요청에 따라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부분은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언론에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정보를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범위는 회사와 기자에게 공동으로 30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당시 논설위원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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