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때 허위 사실로 상관 비방한 20대…2심도 ‘선고유예’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19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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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복무 중에 허위 사실로 상관을 비방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News1 DB
군대 복무 중에 허위 사실로 상관을 비방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News1 DB
군대 복무 중에 허위 사실로 상관을 비방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징역 6월에 대한 선고유예’ 결정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지정 받은 일정 기간(2년) 동안 추가적인 사고를 범하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전 군대 후임들에게 피해자 B 중령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후임들에게 “B 중령이 여군에게 성적인 행위 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해 그 형을 정했다”며 “비록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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