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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태양광 사업’ 14개 업체 형사고발·손해배상 청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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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4:44
2021년 8월 19일 14시 44분
입력
2021-08-19 14:43
2021년 8월 19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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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업체 중 20%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고의로 폐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업체에게 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참여 업체는 올해까지 총 68개였다. 해당 업체에게는 총 53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 중 14개 업체는 시의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다. 2년 내 폐업은 2개, 3년 내 폐업은 1개였다.
특히 폐업 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폐업 업체들에게 보조금 수령 후 5년간 정기점검,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있음에도, 해당 업체들이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또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최근 1년 간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태양광과 관련한 수리 요청은 총 113건에 달한다.
폐업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 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한다.
이외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 ▲보조금 환수 조치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 대응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베란다 태양광 업체들의 고의 폐업으로 인해 정기점검과 수리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고장 수리 등이 지연되면서 시민불편도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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