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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끄럽다” “조용히 했다”…층간소음 1년 시비끝에 결국 ‘흉기난동’
뉴스1
업데이트
2021-08-18 18:38
2021년 8월 18일 18시 38분
입력
2021-08-18 18:37
2021년 8월 18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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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1년째 이어진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을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쯤 경남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이 아파트로 이사 온 B씨 가족은 A씨와 1년 이상 층간 소음 갈등을 빚었다.
아랫집에 사는 B씨는 뛰거나 가구를 끄는 소리 등으로 관리실을 통해 수차례 항의를 해왔고, A씨는 층간소음을 내지 않았다고 맞섰다.
사건 당일 서로는 처음으로 인터폰을 통해 직접 통화를 했고, A씨의 “올라오라”는 말에 B씨가 윗층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손 부위가 1.5㎝가량 찢어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 당시 B씨는 A씨가 추가로 흉기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배우자와 함께 A씨를 바닥에 눕혀 붙잡고 있었다. B씨 자녀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방어차원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고, B씨가 집안에 들어와 자신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다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의 보복이 우려돼 현재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주변의 순찰차량이 곧바로 출동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해 B씨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통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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