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수입산 활어 내던진 집회… 경찰 “동물 학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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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여의도 집회 주최자
동물보호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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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에서 수입 활어를 내던진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자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협회 회원들과 집회를 하면서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던져 어류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협회는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시민들에게 국내산 활어를 포장해 나눠주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은 이 같은 행위가 활어를 학대한 행위라며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된다.

경찰 측은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올해 3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말 보완 수사를 완료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활어#동물학대#동물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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