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 폐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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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4단계로

18일 오후 6시 이후 제주에서는 3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이날 0시부터 수도권, 부산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탓이다. 4단계는 29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 기간 중문색달, 협재 등 관광객이 즐겨 찾는 12개 지정 해수욕장도 모두 문을 닫는다.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1356곳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불가능하다.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에 대해서도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휴가철 관광객이 늘면서 제주에서는 최근 일주일(8∼14일) 동안 2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주 전보다 98명 늘어난 것으로 하루 평균 30명을 넘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수)도 1.1로 일주일 전(0.99)보다 증가했다. 아직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조사 중’인 비율도 31.5%에 달했다. 이에 따라 휴가철에 이어진 광복절 연휴가 4차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휴가철 이후 유행이 완만하게 줄어들던 수도권이 다시 증가 추이로 전환됐고 비수도권도 대전, 충청, 부산,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광복절 연휴로 인한 후속 영향도 나타날 수 있어 긴장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제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제주도#해수욕장 폐쇄#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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