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서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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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중 초유의 검사간 몸싸움
법원,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선고
유죄 확정땐 정진웅 ‘검사직 면직’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8·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53·29기·사진)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7월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정 차장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행위나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9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정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에 근무하던 한 검사장을 찾아가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몸을 누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27일 기소됐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기소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정 차장검사는 검사직에서 면직되고, 공직 임용이 안 될 정도로 중대 사안이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론하며 “지휘 책임자들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 없이 승진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만 “네”라고 답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정진웅#유죄#한동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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