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4년’ 정경심 판결 불복 상고…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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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2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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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DB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DB
항소심에서도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9·수감 중)가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2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5000만 원)과 추징금(1061만 원)은 낮아졌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입시용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자산관리인(PB) 김경록 씨에게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중 WFM 주식 10만 주를 장외 매수한 뒤 수익을 은닉한 것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동생 명의로 1만6772주를 장내 매수한 뒤 수익을 은닉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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