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덮친 정진웅 1심 유죄…징역 4개월-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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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2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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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협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압수수색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협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독직폭행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에 이르렀다”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해 행동과 결과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처음부터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던 점,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며 독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었다”면서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했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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