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여부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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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0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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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연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쌀쌀한 기온 탓에 이 부회장의 안경에 김이 서려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연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쌀쌀한 기온 탓에 이 부회장의 안경에 김이 서려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광복절 가석방으로 오는 13일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보호관찰 심사가 11일 진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1일 이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 810명에 대한 보호관찰 심사위를 비공개 개최한다.

통상 가석방 대상자는 형 집행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심사 결과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인정된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 여부는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이다.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수원고검장 또는 수원고검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심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할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다. 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 의결도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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