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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톡 모임서 분위기 흐린다며 폭행한 30대 ‘징역 1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8-10 16:02
2021년 8월 10일 16시 02분
입력
2021-08-10 16:01
2021년 8월 10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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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알게 된 사람에게 모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폭행한 3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상해,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3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경남 거제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B씨(27)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화장실로 피해 달아나던 B씨를 쫓아가 뒤통수를 가격하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손과 발로 폭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직장인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B씨가 모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와는 별개로 A씨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7월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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