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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피하다 불법주차 차량 부딪혀 다치면 견주·차주 100% 책임
뉴스1
업데이트
2021-08-03 23:12
2021년 8월 3일 23시 12분
입력
2021-08-03 23:11
2021년 8월 3일 2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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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50대 여성 A씨는 목줄이 풀린 맹견을 피하려다 갓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다쳤다.
법원은 “견주와 차주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김은정 판사는 A씨가 견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견주와 차량 보험사는 A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A씨는 2017년 4월 오후 평소처럼 회사일을 마친 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B씨가 운영하는 화물차 영업소를 지나가게 됐다.
이때 목줄이 풀려있던 B씨 소유의 개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개는 맹렬하게 짖어대며 A씨를 뒤쫓아왔고,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개를 피하려다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된 트럭의 뒷바퀴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5주에 달하는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손가락이 끝까지 구부려지지 않는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얻었다.
견주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과실치상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색 재판을 청구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A씨는 견주 B씨와 불법 주차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소장에서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공단 측은 신체감정을 통해 A씨의 손가락 골절이 영구적인 후유장애임을 확인한 뒤 6000만원으로 배상금을 올렸다.
재판 과정에서 B씨와 보험사 측은 “A씨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운행했고, 개를 자극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는 개를 묶어두지 않은 견주와 불법 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견주는 A씨가 보호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헬멧 미착용과 상해 부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견주와 보험회사간 배상 비율은 정하지 않았으며 공동 연대책임만 명시했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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